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7누3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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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5월 1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HH산업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HH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HH산업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했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법인세 480,753,060원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산업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HH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강 상태가 경영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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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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