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2. 8. 2016구합248]
법인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 지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HH산업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산업의 법인세 부과 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HH산업 법인세 부과 처분 위법 주장: HH산업이 매출 누락 없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추계 조사를 통해 이중 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주장: 원고가 HH산업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경영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HH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HH산업이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매출 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추계 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HH산업의 매출 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HH산업 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영 지배의 판단:
- 원고는 세무조사 및 형사 재판에서 HH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HH산업 대표이사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HH산업 실무자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해상면세유의 매입을 지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주 명의와 실제 경영 지배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경영 지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66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추계과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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