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실상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339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중복 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시 BB면 CC리 산 21 임야(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였으며, 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토지에 중복된 등기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GGG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2.1. 중복 등기의 과실 유무

피고 AA시와 대한민국이 중복 등기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A시가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보존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FF세무서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을 중복 작성하고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중복 등기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중복 등기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GG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등기의 무효

법원은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므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3.2. 점유취득시효와 중복 등기의 관계

법원은 중복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판결), 설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따라서 중복 등기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상당인과관계 부인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991년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GGG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복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등기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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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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