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 2017. 12. 21. 2015구합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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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로,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간주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강릉지원 2015-구합-1794 판결이며, 귀속년도는 2009년입니다.
판결 요지
계약상 부동산 유상 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 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여 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AA시는 약 100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고, ○○시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체육센터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AA시와 체육회가 30:70 비율로 분배하고, 손실 발생 시 AA시가 체육회에 손실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AA시는 체육센터 시설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무상 임대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탁 운영이 유상 임대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인 이 사건 체육회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했고,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체육회에 손실금을 지원했으며, 체육센터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위탁 운영은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실상 무상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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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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