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본 판례는 양도한 건물이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소재 건물을 1/2 지분씩 취득하여 2012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건물 일부(3, 4층)를 주택으로, 일부(지하층, 1, 2층)를 기타 건물로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해당 건물 지하층, 1, 2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 2층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지하층, 1, 2층이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주택법상으로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층과 1, 2층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건물은 처음 신축될 때부터 3, 4층은 주택으로, 지하층과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구분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3, 4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지하층과 1, 2층은 하숙집 운영을 위해 임대했습니다.
- 지하층과 1, 2층은 하숙집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임차인은 하숙생에게 방을 전대하여 영리활동을 했습니다.
- 임차인이 2층의 구조를 변경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지하층과 1, 2층을 하숙집 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유지하면서 임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 2층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닌, 하숙집 운영을 위한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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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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