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직권폐업과 가지급금의 대표자 귀속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106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직권폐업과 가지급금의 대표자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후,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하며, 고액 체납 및 무단 폐업 법인에 대한 세무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24년 10월 16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4년 12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의 처리입니다. 특히, 직권폐업 시 법인과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고액 체납 및 무단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권폐업일은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상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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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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