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9. 9. 2019구합71005]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종소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 운영 여부 및 추계조사 결정 위법 여부
주요 쟁점: 실질과세, 하나의 과세유흥장소,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와 추계조사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자등록 및 운영 형태
원고들은 여러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장들은 각각 호프전문점, 소주방, 콜라텍 등의 업태로 등록되었으며, 실제로는 하나의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클럽 DDD라는 간판으로 운영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EEE, FFF, GGG 등의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2.2. 관련 형사사건
원고들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고, 이는 본 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3.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DDD, EEE, FFF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원고 AAA, BBB의 공동사업자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 AAA과 BBB이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나 혐의 없음 처분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책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사업 운영 방식, 관련자들의 진술, HHH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3.2. DDD, EEE, FFF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법원은 DDD, EEE, FFF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영업 형태, 종업원들의 진술, 무전기 사용, 공연 연계, 홍보물 사용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40%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은 원고 AAA, BBB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개별소비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했다고 판단하여, 40%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자등록 및 회계를 분리 처리한 행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4. 추계산정의 위법 여부
법원은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추계사유의 존재,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했습니다.
* 추계사유의 존재: 법원은 원고들이 장부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POS 기록을 조작한 정황을 근거로 추계조사 결정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법원은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계방법을 사용했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EEE의 2017년 2기 매출액 산정 시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AAA, BB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EEE의 2017년 2기 매출액 산정 오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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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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