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종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례 분석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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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종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00)가 피고(강동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 그리고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망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취득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배우자공제의 적용 배제

법원은 배우자공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률상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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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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