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8000]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재산분할 및 배우자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3. 쟁점

  •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4. 법원의 판단

가.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권만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서 법률혼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재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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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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