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 공급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0.28.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B (세무서장)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고철 판매 수입을 포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피스텔 분양 수입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제1 주장

2015년의 고철판매수입을 기준으로 2016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고철 판매 수입을 사업 수입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제2 주장

과세관청이 기존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제3 주장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오피스텔 공급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 제4 주장

오피스텔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고철 판매 수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철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고, 원고가 잘못된 정보를 신뢰했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및 가산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 공급 관련 세금 부과에 있어서, 사업 개시일, 업종 분류, 경비율 적용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