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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사업개시 전 사업 관련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 재산 재산세 감면 여부
본 판례는 종부 사업개시 전에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28 사건으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세 감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재산 취득일 이전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조세감면결정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재산 취득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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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적인 감면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항만을 떼어내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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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결정은 조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고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을 위해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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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
이므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개시 전 취득 재산에 대해 조세감면결정 요건을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세감면결정 전에 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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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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