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39251]
법인 사업 관련성 유무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51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법인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 관련성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201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유무입니다. 특히, 법인이 임직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사업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5. 변호사 선임료의 사업 관련성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기와 임직원 체포 시기가 매우 근접
- 원고(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자료 부재
- 원고의 임직원 형사 사건 관련, 원고가 확인서를 제출
-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 변론
- 원고 임직원들의 혐의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법원은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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