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 부족, 과세처분 정당 판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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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 부족, 과세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37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사촌 형인 Y가 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83737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 1심 판결
  • 선고일: 2022.05.26.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Y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지시하는 메시지
  • 사업장 직원들의 원고와 Y에 대한 호칭
  • 원고의 급여 수령 및 건강보험 가입
  • 원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항
  • 원고가 사업장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내역
  • 원고가 사업장 계좌를 통해 돈을 대출하고 사용한 내역
  • 원고가 Y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 Y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점
  • Y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후 자신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라고 한 점
  • 원고 어머니의 Y에 대한 대여금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 명의자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할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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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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