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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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 사업자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 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며, 명의와 달리 실질적인 지배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증명 책임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에는, 사업 명의자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배우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했고, 사업장 상호도 원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 계약, 견적서, 계약서 등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에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4. 거래 대금, 급여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세무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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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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