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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청구권자: 사업 명의자의 권리
이 판례는 국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2020다248490 (본소) 부당이득금, 2020다248506 (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사건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6월 11일에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
- 명의대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효력
- 국세환급금의 귀속
판결 요지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 사업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 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간의 명의대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양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명의대여 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사업 명의자)는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통장을 실제 사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 실제 사업자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세금 납부 등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 조사에서 실제 사업자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명의대여 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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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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