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91]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791)
1. 사건 개요
2001년 5월 17일 설립된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 ◇◇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박○○은 2009년 6월 15일경 조○○, 조◇◇로부터 ◇◇건설 주식 228,000주를 취득했습니다.
- 명의신탁: 원고 박○○은 위 주식을 원고 정○○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 박○○이 원고 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했습니다.
-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5. 법원의 판단
5.1.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2.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과거 체납 사실: 원고 박○○은 과거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2차 납세의무 회피: 원고 박○○은 명의신탁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누진세율 회피: 원고 박○○은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업상 어려움 방지 주장의 불인정: 원고들은 박○○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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