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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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상 독립적인 근로자 고용,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240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안AA)는 주식회사 성○○○(이하 ‘소외 회사’)에게 조선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가져간 점,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고 원고가 관리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총괄적인 지시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본인이 직접 내린 점,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고 지급 시기 등을 협의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작업량에 따라 산정된 점,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및 판단 근거 상세

  • 근로 제공 형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 제공이 아닌, 용역 제공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 지휘 및 감독 관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총괄적인 지시만을 내렸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원고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자를 관리,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노임 지급 방식: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노임의 액수와 지급 시기는 원고와 근로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계약 관계: 소외 회사와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에는 원고가 노무 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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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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