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 11. 28. 2019두50038]
종소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9두500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구 소득세법 (판결 당시 시행법)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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