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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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의 확정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제27조를 근거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 필요경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2. 폐업 사업장의 경우

원고는 폐업한 사업장이었으므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이 없었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특별소득공제 해당 여부

법원은 건강보험료가 원고가 근로자로서 부담한 보험료가 아닌 사업주로서 부담한 보험료이므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신뢰 배반이나 위법한 조치로 인해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계산 시 정확한 귀속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하며,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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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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