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7. 2014구단22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원고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이OO과의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금전거래 횟수, 대여액, 이자액, 원고와 이OO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과세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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