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84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대상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법원은 사업시행 인가가 실효된 후 변경 인가를 받더라도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최초 인가 및 변경 인가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의 변경 인가는 새로운 사업시행 인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이 또한 만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토지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최초 인가 및 변경 인가가 모두 실효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3.2. 양도 대상의 종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양도한 토지 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시행 인가의 실효와 변경 인가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지분 양도 시 양도 대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시행 기간 만료 후 토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실효된 인가에 근거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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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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