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관련 상표권 양도 대가 및 직원 횡령 상품 매도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상표권 양도 대가 및 직원의 상품 매도대금 횡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횡령 상품 매도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상표권 양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직원 DDD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 금액은 DDD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
상표권은 사업장과 무관하며,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쟁점 금액 및 상표권 양도 대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4.1. 직원 횡령 상품 매도대금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직원 DDD은 원고로부터 상품 매도 및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횡령에도 불구하고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됨
-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DDD이 수령한 대금 상당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4.2. 상표권 양도 대가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상표권은 이에 해당함
원고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했으며, 이를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상표의 사용 및 양도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4.3.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직원의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상품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음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양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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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