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2016구합20686]
종소 사업용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북부산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 사업소득 외의 입금액이 존재하므로, 사업용 계좌 잔고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 근거 및 실지조사 가능성
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장부나 증빙 외에도 실지조사를 통해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조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누락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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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비 지출
원고는 임차료, 인건비, 식자재 구입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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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의 불일치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합해도 지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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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외 소득 불확실성
원고가 음식점 운영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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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거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이 아닌,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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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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