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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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16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며,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개설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사업 내용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에서, 2014년부터 안성시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했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용계좌 미신고
원고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했지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항목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가산세 부과
피고(용인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액은 25,567,512원입니다.
라. 불복 및 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용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오인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사유
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충전소 개설 이후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에 기말 잔액을 기재하여 피고가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계좌 잔액 현황을 신고했습니다.
-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개설’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사업용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2015년 안내문에서 사업용계좌 미신고 대상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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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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