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678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8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1일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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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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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 따라 수정한 신고를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최초 매매계약서 및 수정 매매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4. 법원의 판단
4.1.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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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사업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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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소외 조합의 진술, 건물의 신축 및 사용 내역,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잔금 지급 지연 우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의 모순 등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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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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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용역계약의 불일치, 용역 내용의 양도 관련성 부족, 용역 결과물 증거 부재 등
-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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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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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담당 공무원의 견해 표명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된 수정신고에 기인하며, 합법성 원칙을 희생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4.4.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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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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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건물 신축 후 양도소득세 탈루 시도, 건물 취득가액 허위 신고, 수정신고 사유의 모순 등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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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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