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678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8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1일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 따라 수정한 신고를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최초 매매계약서 및 수정 매매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4. 법원의 판단
4.1.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소외 조합의 진술, 건물의 신축 및 사용 내역,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잔금 지급 지연 우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의 모순 등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 용역계약의 불일치, 용역 내용의 양도 관련성 부족, 용역 결과물 증거 부재 등
-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담당 공무원의 견해 표명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된 수정신고에 기인하며, 합법성 원칙을 희생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4.4.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건물 신축 후 양도소득세 탈루 시도, 건물 취득가액 허위 신고, 수정신고 사유의 모순 등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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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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