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2016누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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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이 판례는 양도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피고가 적용한 영업권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설물 매매 대금이 영업권과 무관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정 부분이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즉 영업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 대가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영업권 양도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 시설물 매매 계약 당시의 층별 매장 현황
  • hh이 시설물 매입 후 즉시 철거 공사를 진행한 점: 이는 hh이 단순히 시설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 원고가 매수 증빙 자료를 제출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 원고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던 조00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체가 영업권 양도 대가임을 인정하고 수정 신고한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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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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