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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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65 판결

본 판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영업권과 함께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〇〇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 원고는 병원의 영업권 및 자산(집기, 비품 등)을 이〇〇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이AA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영업권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영업권과 부동산을 별개의 계약으로 양도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영업권 양도의 성격

법원은 원고와 이〇〇 간의 영업권 양도 계약과 이AA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권과 부동산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처음부터 병원 전체를 양도할 의사였고, 영업권과 부동산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여 양도가격을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적용하여, 계약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거래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나 계약의 단일성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3. 계약의 불가분성

법원은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합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〇〇이 영업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양수도계약이 해지되고, 반대로 이〇〇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업권과 부동산의 양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과 부동산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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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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