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69408]
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의무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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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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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
3. 판결 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양수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의 납세의무 귀속입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공제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3.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경숙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의무의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본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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