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8. 2015구합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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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추징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 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40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 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 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1. 사실관계
- KKK은 SSS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8년 4월 30일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KKK은 분양대금 납부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원고는 KKK으로부터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외환은행의 대출금 채무 인수 거절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SSS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피고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1. 사업자 해당 여부
원고는 ‘수분양자 지위’만 양수했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2.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환급 후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당초 매입자인 KKK이라고 주장합니다.
2.3. 사업 양수도 관련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원고는 선의의 양수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4. 계약 무효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 동기 착오, 중요 부분의 이행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사업 양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위뿐 아니라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양수한 이상,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업자 지위 승계 여부
법원은 피고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4.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정지 조건, 동기 착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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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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