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62613]
양도 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13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의 부작위 및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4.2.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취득 전에 이미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구청장의 지목변경 불가 결정이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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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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