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2019구합51219]
사업 양도에 관한 판례 분석: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귀속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및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호텔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개별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 문언: 매매계약서에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영업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호텔 상호 유지: 원고가 호텔을 양수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 직원 승계: 양도인의 직원 대부분(20명 중 16명)을 재입사시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원고가 호텔업에 사용되던 건물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고, 동일한 상호로 직접 숙박업을 영위했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 미수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거나 거래 관계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내용, 양도 후의 사업 운영 방식, 종업원 승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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