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모텔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699 (1심)

판결일자

2015년 04월 23일

주요 내용

모텔 양도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모텔(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모텔 양수 후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텔 양도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텔 양도 계약 시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매매 계약서만 작성
  • 양수인이 모텔을 임대하여 사업의 형태가 변경

결론

법원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주장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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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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