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7. 6. 27. 2016구합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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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에 대한 정의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 즉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레미콘 생산 회사였으며, 2013년 1월 11일 주식회사 DD과 공장 및 관련 설비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은 공장, 생산 설비, KS 표시 인증, 인허가 사항, 영업권 등을 포함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고용 관계, 물적 설비, 미수금 수금권, 영업권 등을 모두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한 물적 설비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D가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해야 합니다. 즉,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사업의 양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판단 근거

  • 구체적인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미제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내용을 증명할 만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고용 승계 불이행: 매매 계약서에 근로자 고용 승계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특약이 있었고, 실제로 고용 승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형식상의 명의 유지: 주식회사 DD가 공장 소유권 이전이나 원고 회사 주식 양수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으며, 우발 채무 승계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점유·사용권 및 사실상의 경영권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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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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