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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이 판례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1854 사건으로,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1월 1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 양도 대가에 대해 권리금 명칭을 사용했으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 2심 판결 요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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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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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 부동산 양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사업 양도 시 통상 수반되는 내용, 시설 및 물품 내역, 승계 대상 권리·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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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내부 보고서 및 증언 등을 통해 A법인이 원고의 음식점 영업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2심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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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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