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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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국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55)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귀속분으로, 2023년 10월 13일에 생산되었으며, 2024년 7월 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S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텔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가 개별 재화의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S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S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 비품 3억 원을 포함하여 양도되었으며, S는 인근 주차장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 S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했습니다.
  • 위탁운영 조건의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사업 양도의 핵심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텔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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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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