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6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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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의 분양 목적 건물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를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건설이 AA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주식회사 OOO건설)의 청구취지: 피고(AA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 피고(AA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판결했습니다. 주요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한 적이 없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용역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일시적,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차 계약과 분양대행 용역 계약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피고가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일시적, 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볼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분양 목적 건물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양 전까지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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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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