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6789]

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OOO건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4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를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대 행위가 주택 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장기간의 임대, 임대차 계약 연장 특약, 사업 목적 등을 근거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가공급의 정의

법원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자가공급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기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를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한 점, 분양을 위해 노력한 점, 임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있었던 점, 매각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임대 행위를 일시적,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임대 행위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건물을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시적 임대인지, 주택 임대 사업의 일환인지 여부는 임대 기간, 목적, 회계 처리 방식, 분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임대 기간이 짧으며, 매각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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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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