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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재화 사용, 공급 해당 여부
부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일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자가 공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92
- 귀속 연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11월 9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주요 내용
원고는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오피스텔을 면세 사업인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재조사 금지 위반.
- 오피스텔의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 가산세 부과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자가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출했으며,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정하여 실제로 임대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감사가 재조사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의 감사는 원고가 아닌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종합 감사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법성
법원은 오피스텔의 분양 예정 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분양된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분양 예정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할인 분양된 경우에도 분양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라.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가 공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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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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