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의 허와 실: 직원 소득세 대납과 구상권 포기의 손금 산입 여부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2017구합90261]

법인세 절세의 허와 실: 직원 소득세 대납과 구상권 포기의 손금 산입 여부

1. 사건 개요

법인 사업자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0261 판결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인의 이 같은 행위가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는 손금의 한 종류로, 근로의 대가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2. 쟁점 납부액의 성격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행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분별한 비용 지출을 통한 절세를 제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소득세 대납과 같은 행위가 단순히 복리후생의 차원을 넘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4. 결론

법인 사업자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소득세 대납과 같은 행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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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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