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닭 사육 위탁 및 닭 가공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료를 생산하여 위탁사육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료 제공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면세사업장에 제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료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예외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명확하며, 원고가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내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형태와 거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내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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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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