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oooo주식회사, 피고는 영동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4구합103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행위는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원고는 충북 OO군 OO면 OO리 OOO-1에서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피고의 통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통지하며,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미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피고는 원고가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4년 6월 3일에 기각되었습니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행위가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며,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행위는 폐업 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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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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