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2100]
부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표시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2100
- 사건명: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 원고: 정AA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 2016. 07. 22.
- 1심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사실관계
- 원고들은 OO 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며 정AA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성명을 ‘정AA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최BB, 김C’로 등록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을 공동대표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공동대표라고 회신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표시를 정AA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AA을 대표로 선출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성명 정정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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