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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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21누44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사업 운영에 관여했는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4473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 판결일: 2022.05.13. (2심)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관여 정도,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2.2.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여부 및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거나, 자금 투자자 또는 자금 대여자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 운영에 사용될 자금을 여러 차례 입금했습니다.
  • 원고와 실제 사업 운영자 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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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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