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 [전주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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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 또한 폐업 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를 정정하는 행위 역시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히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사업자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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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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