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장 실질 사업자 인정 판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2015구합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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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장 실질 사업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흥주점 ‘PP’와 관련하여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조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이의 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D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박DD이 스스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했으므로, 실질 대표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

  1. 박DD의 진술: 박DD은 세무 조사에서 원고의 제안으로 유흥주점 관리를 맡았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는 편의상 본인 명의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DD은 사업자 명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적이 없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건물 취득 자금은 원고가 댔고, 2013년에 원고의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자금 흐름: 박DD의 농협 계좌를 통해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되었고, 현금 입출금 내역이 빈번했습니다.
  3. 원고의 진술: 원고는 세무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며, 박DD에게 실무를 맡기고 결산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DD의 계좌에서 원고와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은 사업장 운영 수입에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 결정: 원고와 박DD은 명의대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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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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