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단8092]
양도 사업장 순자산가액 계산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9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사업장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골프연습장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이월과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즉, 제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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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월과세의 정의를 규정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월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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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는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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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
는 순자산가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며,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
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장려하고, 출자금액의 부당 축소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이 타당하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및 관련 부채로 한정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법인 전환 직전에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발생시킨 점
- 이 사건 부채가 원고의 다른 사업장 부채 상환에 사용된 점
-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는 외형적, 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상의 이월과세 요건을 승인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이월과세 승인 후 주식 무상감자, 주식 처분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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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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