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755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고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자신(고AA)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세무사가 제출한 서류, 특히 원고의 예금거래명세표를 검토하면 원고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임BB가 세금 신고를 주도했다.
  • 원고는 묘지분양 관련 산지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운영은 배우자인 임BB가 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피고가 관련 수입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여지가 있다.
  • 세무사들이 실제 운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의사결정자, 이익 귀속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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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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