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 2017. 4. 7. 2016누4400]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실질 사업자 과세 및 부과 제척 기간
판결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례는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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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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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조세 포탈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업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실제 사업자는 남편과 처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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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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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5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실질 사업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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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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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소유
- 소득 관리 및 통제
-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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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부과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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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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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 누락 등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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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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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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