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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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유한책임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피고 주장의 요약

2.1.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의 범위에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출자계약의 실질이 건축물분양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수수료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신주발행비 관련 규정은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될 수 없다.
  •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는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이며,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3. 피고의 주장

  •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수수료는 건축물분양법 회피를 위한 지출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법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금은 원칙적으로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이며,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 규정됩니다.

3.2.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

법원은 유한책임회사에 주식할인발행차금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사회질서 위반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은 출자자 모집 대행 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자계약의 실질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계약과 동일하며, 이는 건축물분양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 원고는 건축물분양법상 대지 소유권 확보 및 분양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 출자계약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건축물분양법의 목적에 반한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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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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