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2017구합672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의 주요 내용은 종소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근거는 CCC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들은 사외 유출된 익금의 귀속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MMM이 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 있으며,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또한, 귀속자가 JJJ 등 사채업자들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은 MMM이므로,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쟁점금액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MMM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JJJ 등 사채업자라고 보았습니다.
3.2. 법리적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사채업자로 특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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